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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퇴직금과 동일)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급여수준은 운영성과에 따라 변동)
구분 | 퇴직금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비용부담 | 사용자 | 사용자 | 사용자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
적립방법 및 수급권 보장 | 사내적립 불안정 | 부분 사외적립 부분 보장 | 전액 사외적립 완전 보장 |
급여형태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
적립금 운용주체 | - | 사용자 | 근로자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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