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① 제품매출:제품매출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특정기업에서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화 및 상거래에서 교환되는 물품을 거래당사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상품매출:상품매출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 및 상거래에서 교환되는 물품을 거래당사자에게 판매한 것을 말한다.
③ 국내공사수입:국내에서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발주자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거 실현하는 모든 건설수익을 말한다.
④ 해외공사수입:국외에서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발주자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거 실현하는 모든 건설수익을 말한다.
⑤ 분양수입:자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등을 건설준공 전에 수요자에게 분양하고, 공사완료 후 이를 인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⑥ 매출환입 및 에누리:매출환입은 상품 등이 품질차이, 파손, 계약의 취소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온 것을 말하며, 매출에누리는 판매한 제품의 수량부족이나 품질불량 등의 이유로 애초부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⑦ 매출할인:매출할인이란 구입자가 외상대금을 보기에 상환지급한 경우 판매자가 당초의 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⑧ 기타 매출수입:매출수입 중에서 상품매출, 제조매출, 공사수입과 분양수입 등 주사업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입을 말한다.
매출원가
① 제조업의 매출원가:제조업의 매출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에 당기제품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관세환급금이 있다면 차감하여 계산한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제품 등의 생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인 원가계산부분은 제조업에서 중시하는 뚜렷한 특징에 해당된다.
② 상품매매업의 매출원가:상품매매업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정된다. 여기에서 당기상품매입액은 당기상품 총매입액에서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 즉 매입운임, 보관료 등을 포함하고, 매입에누리와 환출액,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이다.
③ 국내공사원가:국내공사수입을 실현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가를 말한다.
④ 해외공사원가:해외공사수입을 실현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가를 말한다.
⑤ 분양원가:분양수입을 실현되기 위해 투입되는 원가를 말한다.
⑥ 기타 매출원가:기타 매출수입을 실현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가를 말한다.
매출총이익
① 제조업의 매출총이익:제조매출액에서 제조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상품매매업의 매출총이익:상품매출액에서 상품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국내공사이익:국내공사수입에서 국내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④ 해외공사이익:해외공사수입에서 해외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⑤ 분양이익:분양수입에서 매출할인과 분양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⑥ 기타 매출이익:기타 매출수입에서 기타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① 급 여:임 직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임원급여, 직원의 급료와 임금 및 제수당 등을 포괄한다.
② 퇴직급여: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 한다. 결산시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는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말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직원 퇴직시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말한다.
③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근로환경의 개선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후생비, 현물급여, 산재보험료, 장례비, 경조비, 위로금 등이 있다.
④ 여비교통비:여비교통비란 임원 및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여비 교통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여비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 지방에 출장가는 경우에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국내 및 해외출장여비(항공운임, 철도운임, 숙박, 식사대) 전근 부임여비 등이 포함된다. 교통비는 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까운 거리에 출장가는 경우에 소요된 실비로서 버스 택시요금 지하철요금 등이 있다.
⑤ 교육훈련비: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비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리고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법인이 자체 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교재 피복 필기도구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현금 및 현물급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또 법인이 사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대신에 직업훈련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납부한 직업훈련분담금은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통신비:통신비는 전신 전화 우편요금 등이다. 공장관계의 것은 제조간접비에, 영업사무관계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처리된다. 이 경우 우편 엽서 등에 있어 미사용의 것이 있어도, 특별히 비경상적으로 거액(巨額)이 되지 않는한 당기 통신비로서 처리된다.
⑦ 수도광열비:판매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연료대 등의 비용을 말한다.
⑧ 세금과공과:국세 지방세 등 세금과 공공단체 조합 등의 공과금(예: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회비 연합회부과금 조합갹출금 조합회비 등)과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의 과징금을 말한다.
⑨ 소모품비:소모품비란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소모성 비품의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서 사무용 용지, 소모공구의 구입, 주방용품 구입비, 기타 소모자재 구입비 등이 있다.
⑩ 도서인쇄비:도서나 인쇄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신문이나 잡지 구독료 및 도서 구입대금, 명함인쇄비용, 복사료 등을 말한다.
(11) 수선비:판매 및 일반관리업무용 건물, 비품 등의 수선비를 말한다. 수선비는 수선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한하고, 개량 확장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유동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비유동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12) 임차료:임차료란 기업 및 개인 등이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서 사무실(공장) 임차료, 기계 리스료, 복사기 임차료, 특허권 사용료, 기술도입 사용료 등이 있다.
(13) 보험료:보험료란 보험계약에 의거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 대가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는 장래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이고, 또 하나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이는 부가보험료가 있다. 이중에서 순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되며,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되며 이는 예정사업 비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14) 접대비: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구매 생산 판매 등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는 구분되며 사용인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및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와도 구분된다.
(15) 기밀비:기밀비란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나 사업상 그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는 성격의 비용인데, 법인의 입장에서 지출사실과 당해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입증할 수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6) 광고선전비:광고선전비란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TV신문광고료, 광고물제작비, 광고물배포비용, 결산공고료 등이 있다.
(17) 경상연구개발비:경상연구개발비란 현재의 제품 공정 및 설비의 개량 또는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계 실험 연구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지출액을 말한다. 그러나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처리한다.
(18) 운반비:일종의 복합비로 그 내용은 제조작업에 관련된 운반작업에서 생긴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19) 지급수수료:지급신용장하에서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지의 은행이 서류매입시 수익자 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가리킨다.
(20) 차량유지비:차량유지비란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차량주유대금, 통행료, 주차비, 차량수리비, 안전협회비, 검사비 등이 있다.
(21) 포장비:포장비란 상품 및 제품, 기타의 물건을 포장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서, 포장외주비의 지급, 포장재료의 구입대금 등이 있다.
(22) 대손상각비:대손상각비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통합하여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기말채권잔액의 1%를 한도로 하고 있고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세법에서 명시하여 회사가 임의로 대손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23) 무형자산상각비:무형자산에 대한 일반적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24) 회의비:회의비란 영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회의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회의를 위한 초청장의 발송비, 회의용 소모품대금 등이 있다.
(25) 보관료:보관료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및 각종의 물건을 특정장소에 보관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 즉 창고료, 보관수수료, 보관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26) 외주가공비:외주가공비란 외부의 생산자에게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해 주고 이를 가공시켜 반제품이나 부품으로 납품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7) 견본비:견본비란 제품의 판매촉진활동을 위해 견본품을 제작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8) 잡 비:잡비란 비용항목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없는 것 또는 특정 계정과목으로 독립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다른 계정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치 아니한 비용 등을 모아서 하나의 계정으로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정과목이다.
(29) 하자보수전입액:건설업자가 주택을 신축 판매 또는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한 공사부분에 대하여 시공상의 결함, 기능미비 또는 재질불량, 품질미달 등 부실시공부분에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동 금액만큼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충당금계정의 상대계정을 말한다.
(30) 하자보수비:하자보수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보수공사 한 경우, 그 초과액을 하자보수비로 처리한다.
영업외수익
① 이자수익:이자수익이란 금융기관 이외의 판매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및 할인료를 말하며, 이는 실제 현금수령액 뿐만 아니라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수이자도 이에 포함된다.
② 배당금수익: 인터넷기장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영업외비용
① 이자비용:이자비용이란 기업이 타인자본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당좌차월 및 장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받을어음을 은행 등에 할인하는 경우의 할인료, 사채이자,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비 등을 말한다.
법인세 비용
① 법인세: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 등의 법인조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인터넷기장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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