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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간주공급의 회계처리 [간주공급 분개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16. 12. 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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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공급의제)의 회계처리
간주공급에 따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담분은 거래의 부대비용이다.

따라서, 간주공급한 재화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 때에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계상한다.

예제) 간주공급시 부가가치세의 처리
 

㉠ 버스를 고속버스(과세)로 사용하다가 시내버스(면세)로 전용하는 경우(버스의 과세표준은 1,500만원)의 회계처리. 

풀이) 과세사업의 버스를 면세사업버스로 전환한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간주공급이다.

따라서, 자가공급 중 총괄납부, 사업자단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매장 또는 타사업장으로의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시가로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차변) 차량운반구(시내버스) 1,500만원   /   차량운반구(고속버스) 1,500만원  

        차량운반구(시내버스)    150만원        부가가치세예수금(국가에 대한 부채) 150만원  

  

㉡ 자동차 제조회사가 .... 인터넷기장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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