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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자산, 부채, 자본 완벽정리. -초보경리의 채무상태표를 볼 줄 아는 방법 !

인터넷기장 2016. 11. 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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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산․부채․자본


□ 자산
회계에서 쓰이는 자산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란 말과 비슷하다. 재산이란 현금・예금・증권・채권・자동차・집・땅 등과 같은 모든 동산 및 부동산, 각종 유무형의 법적 권리 등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한다. 즉 자산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다. 자산은 크게 현금화의 정도에 따라 유동자산(당좌자산, 재고자산)과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 자산의 종류
1) 유동자산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회계용어로는 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유동자산이란 물이 흘러가듯 움직이는 자산, 즉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빈번하게 변동되는 영업자산을 의미한다. 유동자산은 다시 그 내용에 따라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2) 유동자산의 종류

당좌자산

 복잡한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단기대여금과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미수금과 미수수익
・선급금과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재고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판매과정을 거쳐 현금화가가능한 자산
・상품・제품
・반제품과 재공품
・원재료・부재료・미착품
・저장품・소모품
・기타의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유형>
재공품
제품
반제품


<공장>
저장품
소모품
상품
미착품
원재료
부재료


재고자산은 주문을 하였으나 회사에 도착하지 않은 미착품과 회사 창고에 입고되어 사용이 가능한 원재료 및 부재료, 그리고 공정에 투입되어 생산이 완료되지 않은 재공품과 생산완료되어 출고를 대기하고 있는 제품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상품은 가공생산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저장품과 소모품은 제품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공장 전체를 가동시키는데 사용되는 유류와 소모성 공구 등을 말한다.


3)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판매 또는 소비가 어려운 자산으로 여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이 포함된다.


4) 비유동자산의 종류
○ 투자자산
회사가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운용하는 자산으로 보통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유자산을 운용하여 많은 이익을 얻거나(재테크 목적) 또는 다른 기업을 통제・지배할 목적(경영권의 지배)으로 보유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자금을 의미한다. 투자자산에는 장기금융상품,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기대여금, 장기성 매출채권(장기의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투자부동산, 보증금, 이연법인세차가 있다.


○ 주요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은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처럼 만기가 장기에 걸치는 예금 중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을 의미한다. 즉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상인 예금은 일반적으로 많은 이자수입을 얻기 위한 예금으로 보아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만기보유증권

유가증권 중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원금과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한다. 만기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대차대조표의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자산 중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으로서, 매도가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매도가능증권은 대차대조표상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확실한 매도가능증권은 당좌자산으로 분류되나,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한다.
보통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피출자법인이 손실이 크거나 청산계획이 있는 경우는 매도가능증권에 포함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모회사가 독립된 자회사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게 되면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처럼 모회사가 법률적으로 독립된 다른 자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회사 상호간의 지배 종속관계에 해당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그 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만 하는 투자주식을 말한다. 보통 한 회사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자산 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지분의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기관에 참여하는 경우
  ・ 회사의 이익잉여금 분배나 내부유보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 회사의 영업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 회사간의 중요한 내부거래(매출 매입거래, 또는 자금거래 등)
  ・ 회사간의 경영진 교류
  ・ 필수적인 정보의 교환
  ・ 위와 유사한 경우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기대여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장기의 대여금, 즉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여금을 말한다. 특히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여한 후 급여에서 일부씩 공제하여 상환받는 주택자금에 대한 대여금도 포함된다.


보 증 금

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거래에 대한 보증을 위해 거래처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예치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거래보증금,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이 있으며, 그 금액이 건별로 큰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각 계정과목별로 처리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총괄하여 보증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투자부동산

건설회사가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의 용지계정으로 처리한다. 제조회사가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유형자산의 토지로 처리한다. 그러나 제조회사가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는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 중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한다. 기업들이 업무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이 이에 해당된다.


이연법인세차

세무조정에 따라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이연법인세차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연법인세차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처리된다. 회사가 과거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해서 환급채권이 발생하면 이를 이연법인세차로 계상한다.


○ 유형자산

 - 토지: 회사가 생산이나 판매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땅으로 공장, 사무소, 사택 등의 대지
    

- 건물: 4각의 기둥을 중심으로 전후좌우가 밀폐된 공간으로 공장건물, 창고, 사무실, 건물의 부속설비 등
    

- 구축물: 토지에 장착하여 시설된 일체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로 교통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교통시설과 발전 및 송배전시설, 수해의 방지와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비된 수리․치수 및 급수시설
      ․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송유관, 조선대, 궤도 등

    

- 기계장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와 장치 및 기타부속설비로 철판을 절단하는 프레스기, 화학공장의 가열설비와 파이프라인, 전자회사의 컨베어벨트, 요(窯), 로(爐) 등

    

- 선박, 차량운반구: 제품이나 원재료를 운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선박, 자동차 철도차량, 항공기 등
    

- 기타(공구, 비품 등): 공구는 생산 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도구로 절삭공구, 스패너, 해머 등이며, 기구는 전압계, 온도계, 전지, 소화기 등 생산 작업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도구를 말하고, 비품은 계산기, 책상, 의자, 사무용품 등을 말함
           ․ 1년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

    

- 건설중인자산: 업무용 유형자산의 건설 및 구입을 위해 지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말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각각의 유형자산별로 재분류


○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을 의미하며, 주로 영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포함),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을 말한다.
    ․ 특허권 :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권리로 특허법에 따라 등록한 것
    ․ 실용신안권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의 고안으로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한 것
    ․ 의장권 : 디자인의 개념 중 제품 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
    ․ 상표권 :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기업이 자체생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
- 광업권 :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 또는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기입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기입한다.
- 기타
    ․ 영업권, 차지권, 기타 무형자산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 외부구입 :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기입(1년 이상 임차사용의 경우 임차료를 포함. 단, 구입비용이 50만원이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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