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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기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여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국기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국세에 법인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법인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되는지요...
2. 1번에서 포함이 된다고 가정시 과점주주의 기준인 50% 초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일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요... (법상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1.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도 포함되는 것 입니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ㅇ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ㅇ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ㅇ 상기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따라서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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