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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 2. 28. 개정)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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