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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으로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금액한도는 없으므로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해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무상(법인세법상)으로는 개별 자산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손금으로
반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초과의 자산에 대해 비용처리를 해도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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