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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 자료

초보경리의 현금영수증 공제제외 대상액

인터넷기장 2010. 5.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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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2.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 받은 금액
    -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5.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6. 정부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 지방세,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 전화료
    (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 · 아파트관리비 · 텔레비전시청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 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8.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9.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10.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 · 수수료 등의 대가 (부가세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
  11.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2.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13.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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