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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한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하고, 3.10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을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 지급 시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일정 (회사 공지사항)
▶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제출 → ~ ’10.1.28까지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 ’10.2월 말
▶ 연말정산 환급 지급 → ~ ’10.3월 말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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