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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초보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합니까?

인터넷기장 2009. 6. 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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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이 6개월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중간에는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은 4월 1일∼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기간(1∼6월)은 7월 1일∼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7∼9월)은 10월 1일∼10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기간(7∼12월)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 외국법인은 신고기간 종료 후 50일 이내 신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납부(확정신고)하는데, 이중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 2번은 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하며,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납부(예정신고, 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04. 1. 1 이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제도가 폐지되어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는 개업후 처음으로 신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개업일부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업일이 예정신고기간 중에 해당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사업자(개인)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고지서)에 의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생략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과세유형전환자·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단위신고·납부 포함)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존사업자 중 예정고지세액을 고지 받은 사업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 마다(1년에 4번)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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