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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제공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의 3%(0.3% 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2% 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우발적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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