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이 6개월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중간에는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은 4월 1일∼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기간(1∼6월)은 7월 1일∼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7∼9월)은 10월 1일∼10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기간(7∼12월)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 외국법인은 신고기간 종료 후 50일 이내 신고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납부(확정신고)하는데, 이중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 2번은 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하며,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납부(예정신고, 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2004. 1. 1 이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제도가 폐지되어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신규사업자는 개업후 처음으로 신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개업일부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업일이 예정신고기간 중에 해당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기존사업자(개인)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고지서)에 의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생략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과세유형전환자·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단위신고·납부 포함)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사업자 중 예정고지세액을 고지 받은 사업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 마다(1년에 4번)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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