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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란?
1) 당해 거주자의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이라 한다)
혈족이란, 피를 나눈 친척, 즉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 이모, 외숙부, 고모 등이 해당된다.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장인, 장모, 형수, 제수, 메제, 매부, 올케, 형부, 처남, 처제, 처형, 시누이, 시동생. 이모부, 고모부 등이 있다.
2) 당해 사업을 하는 거주자의 종업원과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종업원은 아니지만, 당해 거주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같이 사는 친족
4) 1)~3)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주식의 30%이상이 되는 법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란?
법인의 사업상 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행위를 부인하고 제3자와 거래했을 경우 계산되는 세금으로 재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특수관계자인가 아닌가를 법인세법상으로 판단한다.
1) 당해 법인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2) 주주등과 그 친족
3) 사용인과 그 친족
4) 같은 그룹소속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
5) 1)~3)의 자가 30%이상 투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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