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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개별소비세란?

인터넷기장 2017. 6.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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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 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 과세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 판매 · 제조 : 사업개시 5일 전까지

- 과세장소·과세 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영업 : 영업개시 전까지 

○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바로 담당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귀금속 등 판매자,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담당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석유류(유연탄)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과세영업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 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담당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담당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세율 유형 

○ 과세표준

① 과세 유흥장소 : 유흥음식요금

② 과세장소 : 입장인원

③ 보석 · 귀금속상 : 판매하는 때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④ 제조업 : 제조장 반출가격.

- 다만,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⑤ 과세영업장소 : 총매출액(고객에게 받은 총금액-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①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차량은 10%

  2013. 3. 15. 이후 반출차량 8%, 2013년 7%, 2014년 6%, 2015년 이후 5%

 (2012. 3. 15.~2012. 9. 10. 8%, 2012. 9. 11.~2012. 12. 31. 6.5%)

② 배기량 1,000cc 초과 ~ 2,000cc 이하 승용차는 5%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전기 승용차는 5% (2014년까지 2백만 원 한도로 감면) 

○ 다만, 다음의 차량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①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

②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매하는 승용자동차(1인 1대에 한하여 5백만 원까지)

③ 길이 3.6m, 폭 1.6m 이하의 경형 전기 승용차 차량 

○ 과세장소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마장 : 1,000원

② 투전기 시설 장소 : 10,000원

③ 골프장 : 12,000원

④ 경륜장 · 경정장 : 400원

⑤ 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 : 내국인 5,250원

⑥ 기타지역 카지노 : 내국인 50,000원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음식점의 개별소비세 계산법 

○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의 1월 중 매출액이 1억 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00원÷1.1=90,909,090원

②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90원÷1.13=80,450,522원

③ 개별소비세 : 80,450,522원 x10%=8,045,052원

④ 교육세 : 8,045,052원 x30%=2,413,515원

⑤ 부가가치세 : 90,909,090원 x10%=9,090,900원

- 개별소비세율 : 10%, 교육세율 : 개별소비세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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