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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기계 등 유형고정자산 중에서 내용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혹은 내용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구형이어서 사용이 부적당하여 용도폐지로 처분하게 되는 경우, 당해고정자산의 장부가격(취득가격에서 감가상각비의
누적가격을 뺀 금액)과 처분가격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고정자산처분이익 또는 고정자산매각익이 된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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