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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양도담보, 저당권, 질권의 각각 다른점은?

인터넷기장 2017. 8. 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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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다 담보물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다 다른 특징이 있다.
[저당권 / 질권 / 양도담보의 구별]
저당권(점유유치를 채무자가 하고 있음) ↔ 전당포(담보물을 채권자에게 맞긴 것 = 질권) ↔ 양도담보(담보를 확실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담보물을 형식적 명의를 채권자의 소유로 돌려 놓고 담보물로 제공한 것)

①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권리가 외부적으로만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갚아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즉, 채무변제 의무를 채무자가 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에 따른소유권이 원소유자(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자(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의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양도담보를 실행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행통지와 청산을 거쳐서 채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귀속정산(歸屬精算)하든지 또는 경매에 의하여 우선변제로 채권액을 돌려받는 처분정산(處分精算)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동산·부동산·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 재산권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이용관계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결정되나, 보통은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점유하여 이용한다. 양도담보권자(채권자)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양도담보권자(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취득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나,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는 목적물에 진실된 소유권자이므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② 저당권
저당권자(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에 대한 보증물에 제공하지만 보증물에 대한 점유/유치는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등기한 선박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를 받은 권리
 
③ 질권
저당권 ↔ 질권
채권자(질권자)가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또는 제3자-이른바 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또는 권리)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점유하고 있다가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채무자)와의 계약(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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