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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받은 외상매출금의 회계처리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외상매출금을 초과하는 경우
대물로 변제받은 자산의 가액이 외상매출금보다 더 큰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외상매출금 등과 상계처리하고 차액은 반환 처리한다. 다만, 외상매출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외상매출금을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출채권 등과 상계처리 한다.
[사 례]
● 외상매출금이 1,000이고 대물변제 받은 자산이 1,300인 경우 차액 300을 반환함.
(차) 고정자산 1,300 (대) 외상매출금 1,000
현 금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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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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