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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현금영수증 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 거래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이용하여 소비자 정보와 해당 현금거래 결제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판매 사업자의 매출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으로, 부가세법 제32조 2항 및 소득세법 제162조 2항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가입에 대한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지정서"를 통지하고 있으며, 가입 거부자는 추후 세무조사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 안내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위의 정의만 읽어보아도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지요? 현금영수증은 더 투명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가맹 대상자에 한해서는 번거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안내를 해줍니다.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자는 ‘음식, 숙박, 주유소, 자동차 정비, 병원, 미용실, 법률회계서비스, 서적, 사무용품, 주방용품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종‘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므로 실생활에 있는 대부분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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