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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과점주주의 범위,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및 납부책임의 한도액

인터넷기장 2015. 11.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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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 및 발행주식총수 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하지 않고 50%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및 납부책임의 한도액
제2차 납세의무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이다. 이 때 무한책임사원은 별도의 한도 없이 징수부족한 국세 등의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반하여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총수 중에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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