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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법인결산시 계정과목별 정리방법

인터넷기장 2014. 3.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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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계상(비용 이연)

 

당기 중에 지급한 각종 비용 중 그 기간이 다음연도까지 미치는 경우 다음연도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1년분 보험료 1,200,000원을 11. 1 지급한 경우 10개월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다음연도의 비용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손익계산을 위해서는 결산정리분개를 하여 당해 연도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이와 같이 비용 중 선급액이 있는 경우 당기 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에는 보험료, 이자비용, 임차료 등이 있다.

 

 

 

미수수익 계상

 

당기에 속하는 수익이나 결산시점까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손익계산을 위하여 당기에 수익으로 처리하고 미수금은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결산분개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이자 미수금액, 임대료 미수금액 등이 있다.

 

단, 세법에서는 이자수익에 대하여 현금주의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이자입금일(원본전입일, 해약일)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수취하지 않은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의 미수취이자를 결산시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편,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한다.

 

◎ 《가지급금 정리》 회계기말(2011. 12 .31)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1천만을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 900,000원을 미수수익으로 처리하다.

 

주임종단기대여금

10,000,000

/

가지급금

10,000,000

 

 

미수수익

900,000

/

이자수익

900,000


법인세비용 계상

 

당기 법인세비용을 추산하여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선납세금을 차감한 잔액은 관할세무서에 대한 미지급법인세로 대체처리하여야 한다.

단,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기말에 납부할 세액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실제 납부시에만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고, 그 결과가 동일하므로 실무에서는 회계기말에 별도로 납부할 세액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납부시에만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 비용 계상》 회계기말에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로 10,000,000원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다, 단, 선납세금(법인세중간예납세액 및 이자소득 입금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 5,200,000원이 있다.

 

법인세비용

10,000,000

/

선납세금

5,200,000

 

 

 

미지급세금

4,800,000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view/wr_id/489

 

세무조정하는 순서 > http://www.ansetax.co.kr/board/02_2/view/wr_id/41/sfl/wr_subject.wr_content/stx/.EC.84.B8.EB.AC.B4.EC.A1.B0.EC.A0.95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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