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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권 취득시 당기 비용(지급수수료) 회계처리시 문제가 없는지 여부 ?
=> 5/31 현재 특허권(제10-*******8호) 2,500,000원 취득시 (출원 및 등록비용 등)
1안) 지급수수료 2,500,000 / 보통예금 2,500,000
2안) 특허권(산업재산권) 2,500,000 / 보통예금 2,500,000
( 감가상각 정액으로 10년 )
[A]
특허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반영
초보경리를위한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m03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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