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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글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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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연도별 이자율 : 규칙15① 및 국세청고시 2009-9호(2009. 3.31)등
적 용 과 세 기 간 |
2012.1예정 ~ | 2011.1예정 ~ 2011.2확정 |
2010.1예정 ~ 2010.2확정 |
2009.1예정 ~ 2009.2확정 |
2007.2예정 ~ 2008.2확정 |
2006.1예정 ~ 2007.1확정 |
2004.2예정 ~ 2005.2확정 |
2012.1.1 ~ | 2011.1.1 ~ 2011.12.31 |
2010.1.1 ~ 2010.12.31 |
2009.1.1 ~ 2009.12.31 |
2007.7.1 ~ 2008.12.31 |
2006.1.1 ~ 2007.6.30 |
2004.7.1 ~ 2005.12.31 | |
이자율 | 4.0% | 3.7% | 4.3% | 3.4% | 5.0% | 4.2% | 3.6% |
고시일 | 2012.2.28. | 2011.3.24. | 2010.3.31. | 2009.3.31. | 2007.9.28. | 2006.3.31. | 2004.9.30. |
▷ 변경 고시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고시된 이자율 적용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영22조 4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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