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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세법상 일용직 [일용근로자]의 범위 - 2012년귀속기준.

인터넷기장 2012. 10. 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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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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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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