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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자사제품을 경품으로 제공시의 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12. 11. 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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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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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계없이 공급하는 자사제품은 기부금(주관사에 따라 지정 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지역축제에 경품지급은 원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업무무관이므로 손금불산입됨. 그러나 협찬사에 대한 광고가 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광고선전비는 해당 제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면되는데, 기부금이나 접대비인 경우는 시가로 하여 처리하는 것임

 
◆ 경품제공시의 회계·세무반영(제품원가에서 타계정 대체로 반영함) 
① 경품의 광고효과(부가세금은 원가기준)
(차) 광고선전비 100,000       (대) 제품(타계정대체) 100,000
     광고선전비  1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② 경품의 단순기부시(부가세금은 시가기준으로)
(차) 기부금 150,000           (대) 제품(타계정대체) 100,000
     기부금  15,000                잡이익            50,000
                                           부가세 예수금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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