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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2010년 4월 1일 법인을 설립해서 5월말에 1차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고 2011년 3월 31일에 2010년 사용분에 대해서 2차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업일일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다 소진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 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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