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 170만 명에게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진(Pre-filled) 신고서를 발송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과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보다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데요! 그럼, 오늘은 모바일을 이용한 소득세 신고 방법과 홈택스를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모바일 앱(App)에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국세청 통합 앱 설치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후 「국세청홈택스(국세청 통합 앱)」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 프로그램 설치 후, 국세청 홈택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
2.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회원가입 : 초기화면 하단 「회원가입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가입
○ 신고서 작성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
3. 신고서 제출
○ 입력을 완료하고 「전자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되며 「신고서 제출」을 클릭
○ 신고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수정하고 제출
<1. 설치> |
<2. 로그인> |
<3. 신고서 작성> |
<4. 신고서 제출> |
□ 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는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가입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인증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가능합니다.
※ 이미 통합회원에 가입한 사용자는 비회원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단, 회원탈퇴 후는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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