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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인터넷기장 2015. 5. 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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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 170만 명에게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진(Pre-filled) 신고서를 발송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과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보다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데요! 그럼, 오늘은 모바일을 이용한 소득세 신고 방법과 홈택스를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모바일 앱(App)에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국세청 통합 앱 설치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후 「국세청홈택스(국세청 통합 앱)」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 프로그램 설치 후, 국세청 홈택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

2.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회원가입 : 초기화면 하단 「회원가입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가입

신고서 작성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

3. 신고서 제출

입력을 완료하고 「전자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되며 「신고서 제출」을 클릭

신고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수정하고 제출

 

 <1. 설치>

<2. 로그인> 

<3. 신고서 작성> 

<4. 신고서 제출> 

 

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는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가입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인증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가능합니다.



※ 이미 통합회원에 가입한 사용자는 비회원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단, 회원탈퇴 후는 이용 가능)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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