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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
'14귀속 |
'13귀속이전 | |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
5억 원 이상 |
7.5억 원 이상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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