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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과세표준 |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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