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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직원 선물증정 처리시 복리후생비? 근로소득?

인터넷기장 2016. 1.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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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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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선물증정 처리

 

[질 의]

당 공장의 한 생산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예산내에서 설날 근무를 한 현장직원들에게 12,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였습니다. 총비용은 360,000원(30명) 소요

 

(법인카드 사용) 1안: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해도 됨.

 

2안: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함.

 

공장전체로 처리한다면 2안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 변]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선물을 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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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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