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직원 선물증정 처리
[질 의]
당 공장의 한 생산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예산내에서 설날 근무를 한 현장직원들에게 12,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였습니다. 총비용은 360,000원(30명) 소요
(법인카드 사용) 1안: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해도 됨.
2안: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함.
공장전체로 처리한다면 2안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 변]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선물을 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법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의 모든종류] (0) | 2016.01.29 |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16.01.28 |
연말정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선정 유형 [기부금 이러면 문제됩니다] (0) | 2016.01.27 |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 (0) | 2016.01.26 |
환급액 늘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0) | 2016.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