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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세법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의 모든종류]

인터넷기장 2016. 1. 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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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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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의 종류


다른 소득과는 달리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우발적, 일시적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한다. 세법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①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③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④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점포임차권 등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은 이자


⑥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⑦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⑧ 슬롯머신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또는 이와 이에 준하는 금품


⑨ 문예창작소득

 

⑩ 사례금 

 

⑪ 뇌물


⑫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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