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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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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 × 10%
※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어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 가능
Q.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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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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