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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소득을 비과세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됨

인터넷기장 2016. 2. 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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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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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식대(10만원 비과세)와 차량유지 보조금(20만원)은 해당 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보육수당(10만원 비과세)등은 해당 서식에 포함되는 비과세인데

질문 1) 이렇게 비과세를 구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에 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상기 질문1의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에 오류가 있을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1. 지급명세서 제출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반영하지 않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되는 비과세소득과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구분 이유는 과세관청의 정책적 목적에 인한 것으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 기재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명세서보고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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