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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

인터넷기장 2016. 1.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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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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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그 소요비용을 실비정산하는 대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월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자기의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46011-2665, 1993. 9. 6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임원을 포함)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그 실제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소득인 것이며, 자기소유차량이 없는 자에 대한 월정액의 보조금은 동법령 동조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으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출장비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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