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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각 기업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제출 안내

인터넷기장 2016. 1. 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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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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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제출 안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2월, 4월, 7월, 10월말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특히,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월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신고하여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신고(소득세 등)'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 분류 기준이 소득세법(3개월 미만 고용)과 고용보험법(1개월 미만 고용)이 다른 점], 외국인근로자[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은 제외], 임의가입자(고용보험가입을 희망하지 않은 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에도 반드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제출

ㅇ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변환제출방식

ㅇ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접작성제출방식

※ 홈택스 미가입자는 세무서에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 가입

②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제출 : 일당 137,000원 이하인 근로자

③ CD 등 전산매체에 기록하여 세무서에 제출

ㅇ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2014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④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ㅇ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용) 다운로드 사용

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신고(2015년 제도시행)

 


 

 

 고용노동부 안내문

 

⊙ '14.10.1. 이후 개정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

ㅇ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병행하시고자 하는 경우 '14.10.1. 개정된 서식으로 신고서(사업자등록번호, 보수총액, 일용근로 소득신고란 등 국세청 신고사항을 반드시 기재)를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정전 서식은 국세청 신고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일용근로소득신고 항목이 없습니다.

* 개정서식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상단 자료실 내 서식자료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확인, 출력 가능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등의 경우 국세청으로 별도 신고

ㅇ 개정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 한해 고용보험 신고 및 국세청 신고 병행이 가능함에 따라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외국인근로자)나 상용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자) 외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 외국인근로자(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를 제외한 적용제외 근로자 및 임의가입대상(외국인근로자중 고용보험가입을 희망하지 않은 자)의 경우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방법

ㅇ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근로내용확인신고 서식을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 서면 제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전자 제출처(관계기관 홈페이지) :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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