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 |
◆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 기준이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장에서 월평균급여액 135,000,000원 초과사업장으로
변경됩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4)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35,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및세율) 해당 사업소의 월 과세대상 급여총액의 0.5%
□ 면세기준 변경내용
○ (개정사항)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
종 전 | 변 경 |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 면세점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과세
※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는 제외
○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16.2.10.까지 신고납부)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급여를 2016년 1월 신고납부시에는 종전 면세점 적용
○ (면세기준 산정방법) 해당 월 포함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눈 평균금액
-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 신고 및 납부방법
○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후 금융기관에 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이용)
- 위택스 http://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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