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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7] 상반기정리하는 6월, 업무용승용차 자주묻는 Q&A, 연차관리엑셀서식 [안세회계법인.인터넷기장팀]

인터넷기장 2016. 6. 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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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분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정보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심하는.세무대리.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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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상반기를 정리하는 6월 마지막주 입니다.  

상반기 실적이나 이익이 계획했던대로 될 것 같으신가요? 

하반기 계획은 세우셨나요? 시간 참 빠릅니다. 

7월25일까지 1기 확정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세 일반 환급은 가능하면 받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자산취득으로 인한 환급은 괜찮지만, 일반매입 환급은 조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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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연차관리 엑셀 서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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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관련 차량운행일지 잘 쓰고 계시지요?  

초과되는 금액 경비인정안되고 개인에게 급여로처분되게 됩니다. 4대보험도 인상됩니다. 

그게 싫다면 가지급금으로 정리해야되는 불이익을 또 감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의 응답입니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이며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무엇인지요?
・ 고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개인사업자는 미적용)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인정하되
-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4.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요?
・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 승용자동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의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법법§27의2, 소법§33의2)


5.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는?
・ 법인사업자는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시행하고(법법 부칙 §1~3)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는 2016. 1. 1. 이후 지출 또는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우선 시행하며, 2017. 1. 1.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소법 부칙 §1, 3)


6.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업무용승용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시설대여업(리스회사)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 하는 승용자동차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법 §27의2 ①, 법칙§27의2 ①, 소법 §33의2 ①, 소칙 §42 ①)


7.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요?
・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용승용차는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속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이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이므로 종업원 소유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법법 §27의2, 소법 §33의2)


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요?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법법 §27의2②, 법령 §50의2②, 소법 §33의2, 소령 §78의3②)


9. 업무용 사용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 해당 사업자가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교육․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칙 §27의2④, 소칙 §42③)


10.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법령 §50의2⑤,⑦, 소령 §78의3④,⑥)
 예) 승용차 관련 총비용이 2,500만원이고,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 × 50%)을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50만원은 손금(필요경비) 불산입함


11.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 업무사용비율은 국세청고시 법인(제2016-12호), 개인(제2016-13호)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확인되는 해당 사업연도 (과세기간)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합니다.
 *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 과세기간 총주행거리(㎞)


12. 2016. 1. 1. ~ 2016. 3. 31. 이전에 처분하였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 2016. 3. 31. 이전에 처분하였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해당 업무용승용차는 2016. 1. 1.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할 때 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봅니다.(법령 부칙 §15, 소령 부칙 §19)


1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는 것인지요?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대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인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전액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1천만원 초과 비용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법 §27의2②, 소법 §33의2①)


14.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요?
・ 2016. 4. 1.부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서식에 맞추어 차량별로 작성하되,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운행내역 : 주행 전․후 계기판의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 출․퇴근용, 일반업무용으로 구분)
 * 법인사업자 국세청 고시 제2016-12호, 개인사업자 제2016-13호 적용


15.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서식을 어디에서 구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청뉴스 → 고시ㆍ공고 → 고시에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제2016-12호,13호)」를 검색 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16. 2016. 1. 1. ~ 2016. 3. 31.까지의 기간에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 국세청고시(제2016-12호, 13호) 시행 전 2016. 1. 1. ~ 2016. 3. 31.까지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 2016. 1. 1. ~ 2016. 3. 31.까지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기간의 업무사용비율은 2016. 4. 1. ~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된 사용 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법령부칙 §15, 소령부칙 §19)


17.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작성ㆍ제출 등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차종, 차량별 연간 총주행 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 업무용승용차별로「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등을 작성․비치․보관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청시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 §27의 2⑤, 소법 §33의2④)


18.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법령 §50조의2④)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16. 4. 1.(책임개시일)부터 판매


19.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계산이 의무화된 것인지요?
・ 법인사업자는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하는 승용 자동차, 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 상각비를 계산할 때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필요 경비)로 산입해야 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됩니다.(법령 §50조의2③, 소령 §78의3③)


20. 업무용 사용금액 중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의 정해진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요?
・ 업무용 사용금액 중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며, 8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 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필요경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법법 §27의2③, 소법 §37의2②)
 * 법인인 경우 해당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21.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 경비)으로 인정되고,
 * 다만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법칙 §27의2③, 소칙 §42④)
 * 법인인 경우 해당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22.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지요?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며,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합니다.(법령 §50의2⑨, 소령 §78의3⑦)


23.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 손익을 인식하나요?
・ 2016년부터 해당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소법 §33의2③)


24. 법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으로 갱신하면, ’16.1.1.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법령 부칙 §14)


25. 당일 동일인이 2회이상 사용한 경우 건건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 하여야 하나요?
・ 당일 운행 건별로 계속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행전․후 계기판의 거리를 적지않고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는 사용자별 기록도 가능합니다.
++

아래 서식으로 운행거리중 업무관련 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2016.4.1. 제정> 

사업연도

. .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기본정보

 

 

①차 종

②자동차등록번호

 

 

 

 

 

2.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③사용
일자
(요일)
④사용자운 행 내 역
부서성명⑤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⑥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
⑦주행거리(㎞)업무용 사용거리(㎞)⑩비 고
⑧출․퇴근용(㎞)⑨일반 업무용(㎞)
         
         
         
         
         
  ⑪사업연도 총주행 거리(㎞)⑫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⑬업무사용비율(⑫/⑪)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⑪~⑬ 해당 사업연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금융감독원의 상장사 재무제표 조회 관련 자료도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클릭]

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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