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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전액을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주된 소득자의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16년 지급 분부터는 충당 시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합니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를 따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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