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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주민세 완벽정리

인터넷기장 2016. 6. 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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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등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균등분 : 8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 법인입니다.
  • 재산분 :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3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 균등분 : 주소지할은 개인, 사업자할은 개인사업자 / 법인은 종업원수와 자본금 규모
  • 재산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소득세법제 20조1항에 의한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식대, 차량유지비등) 는 급여총액에서 제외

세율

  • 균등분
    • 개 인 : 4,800원
    • 개인사업자 : 50,00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자)
    • 법 인 : 50,000원 ∼ 500,000원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납부방법

  • 균등분 주민세 : 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 여부 판단후 신고ㆍ납부
  •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A)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0%
    • 과소신고 가산세(B) : 과소신고분 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C)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10,000 × 지연일수
    • 무신고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A) + 가산세(C)
    • 과소 신고의 경우 : 부족세액 + 가산세(B) + 가산세(C)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가산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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