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0) | 2011.03.29 |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0) | 2011.03.22 |
여비교통비[시내교통비] 적격증빙 (0) | 2011.03.16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함께 가능한지? (0) | 2011.03.15 |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제출서류 (0) | 2011.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