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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해당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6. 23. 제정)
구 분 |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ㆍ특례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기부금, 11호 제외) |
1년 |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시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1호)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해당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6.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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