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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시내교통비] 적격증빙

인터넷기장 2011. 3. 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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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법인회사로 시내교통비 적격증비 수취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업무상 본인차량을 이용할때 거리*유류단가를 적용해서 나온금액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거리가 멀경우 3만원 이상이 될때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유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지요? 만일수취해야 한다면 당일 영수증만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지출하는 출장비 등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이 해당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의 판단하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

 

보관하시기 바라며, 영수증이 없이 내부서류만으로는 지출한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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