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회사로 시내교통비 적격증비 수취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업무상 본인차량을 이용할때 거리*유류단가를 적용해서 나온금액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거리가 멀경우 3만원 이상이 될때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유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지요? 만일수취해야 한다면 당일 영수증만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지출하는 출장비 등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이 해당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의 판단하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
보관하시기 바라며, 영수증이 없이 내부서류만으로는 지출한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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