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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09년 결산을 하던 중 임차보증금이 전기 08년도에 20,000,000원 과다계상되어
09년도에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당기에 20,000,000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 20,000,000 / 임차보증금 20,000,000 으로 분개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조정을 09년 손금불산입 (기타), 손금산입(기타)로 처분해도 되는지
[답변]
전기에 임차보증금이 과대계상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처분하고 실제 세법상 손금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면 됩니다.
좀더 많고 정리된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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