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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무실적인 법인세 중간예납

인터넷기장 2009. 8. 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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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직전년도에 법인세는 무실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전년도 무실적 여부에 불문하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사업연도기준 또는 자기계산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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