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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

인터넷기장 2009. 8.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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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을 자기계산기준으로 시산표를 제출해서 신고를 할건데요....
중간예납엔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계상않해도 되는건가요?

1월부터 6월까지 계상해서 신고하면 납부세액이 나오구요... 않하면 손실이거든요...

이번에는 가지급금발생이 없는데 전년도에 넘어온 잔액이 많아서... 미수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드라구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은 중간예납땐 않하구 확정때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중간예납 자기계산시 소득처분대상금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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