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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인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에 반드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94, 1995.4.29.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부가46015-794(1995.4.29.)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46012-1615(1998.6.18.)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의사록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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