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유형·대상 | 입수증빙여부 | 이유·근거·대체방법·기타 주의사항 |
현금, 예금, 현금등가물 | 입금표,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서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제품 등의 유체물이 아니고 재산적 가치척도 자체이므로). |
수표, 어음, 유가증권 등 | 입금표, 금융기관의 자체영수증, 계산내역서 등 | 화폐대용증권, 현금등가물은 과세대상 아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
보증금, 예치금, 반환금, 입회금(반환하는 금액) | 계약서, 입금표, 현금보관증, 입금영수증 | 반환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아님(골프·콘도회원권 중에서 보증금성)(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가입비 등 | 세금계산서 | 일반용역대가의 일종, 일정기간을 갖고 있어도 거래시점에 전체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함(보증금성격 아닌 것). |
매입채무승계, 채권매입 | 계약서, 입금표 | 재화 자체가 아니고 화폐등가물 혹은 가치척도임. |
출자지분의 양도·매입 | 유가증권양수도계약서 | 과세거래가 아님(통칙 6-14-2). 출자지분의 현금반환 등 |
출자금액의 현물반환 | 세금계산서 교부 | 재화공급 과세거래임(통칙 6-14-2). |
일반재고자산구입(원재료 등) |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거래전표(소매사업자) | 과세재화는 세금계산서 입수, 면세재화는 계산서 |
토지의 매입 | 계약서, 대금영수증 |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면제됨(법인세법). |
건물·구축물 매입 | 세금계산서 입수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임. 면세건축물이라면 계산서 교부·입수의무 면제됨(법인세법). |
기계장치, 집기, 비품, 차량 | 세금계산서 입수 | 일반과세거래임(일반 비사업 개인에게서 구입시 영수증 등을 입수함). |
사업포괄양수도거래 | 계산서 입수 | 부가세 면세거래 가능(원하면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가능 : 부가법) |
재화의 차입금 등 담보제공, 세금물납 | 계약서, 보관증, 영수증 | 부가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면세매출거래도 아님(즉, 거래가 아니고 보관자 변경 등). |
매출, 일반구입, 지출, 비용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 일반적인 과세거래(세금계산서) 일반적인 면세거래(계산서) |
매출에누리·할인, 판매장려금 | 입금표, 입금확인서 등 | 재화·용역공급대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이 불필요 |
인건비, 인적용역비용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지급조서(각종 소득지급자가 교부) | 개인의 독립적 업무성과는 부가세 면세거래 가능하며, 대신에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함(부가세법)(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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