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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재화 용역의 구입과 판매 관련 거래자료와 적격증빙 구비 여부

인터넷기장 2018. 7. 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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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대상

입수증빙여부

이유·근거·대체방법·기타 주의사항

현금, 예금, 현금등가물

입금표,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제품 등의 유체물이 아니고 재산적 가치척도 자체이므로).

수표, 어음, 유가증권 등

입금표, 금융기관의 자체영수증, 계산내역서 등

화폐대용증권, 현금등가물은 과세대상 아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보증금, 예치금, 반환금, 입회금(반환하는 금액)

계약서, 입금표, 현금보관증, 입금영수증

반환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아님(골프·콘도회원권 중에서 보증금성)(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가입비 등

세금계산서

일반용역대가의 일종, 일정기간을 갖고 있어도 거래시점에 전체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함(보증금성격 아닌 것).

매입채무승계, 채권매입

계약서, 입금표

재화 자체가 아니고 화폐등가물 혹은 가치척도임.

출자지분의 양도·매입

유가증권양수도계약서

과세거래가 아님(통칙 6-14-2). 출자지분의 현금반환 등

출자금액의 현물반환

세금계산서 교부

재화공급 과세거래임(통칙 6-14-2).

일반재고자산구입(원재료 등)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거래전표(소매사업자)

과세재화는 세금계산서 입수, 면세재화는 계산서

토지의 매입

계약서, 대금영수증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면제됨(법인세법).

건물·구축물 매입

세금계산서 입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임. 면세건축물이라면 계산서 교부·입수의무 면제됨(법인세법).

기계장치, 집기, 비품, 차량

세금계산서 입수

일반과세거래임(일반 비사업 개인에게서 구입시 영수증 등을 입수함).

사업포괄양수도거래

계산서 입수

부가세 면세거래 가능(원하면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가능 : 부가법)

재화의 차입금 등 담보제공, 세금물납

계약서, 보관증, 영수증

부가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면세매출거래도 아님(즉, 거래가 아니고 보관자 변경 등).

매출, 일반구입, 지출, 비용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일반적인 과세거래(세금계산서)

일반적인 면세거래(계산서)

매출에누리·할인, 판매장려금

입금표, 입금확인서 등

재화·용역공급대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이 불필요

인건비, 인적용역비용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지급조서(각종 소득지급자가 교부)

개인의 독립적 업무성과는 부가세 면세거래 가능하며, 대신에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함(부가세법)(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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