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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6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2001. 11. 1. 개정)
2.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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