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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 입니다. (반기 납부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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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자료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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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특수활동비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절대 특수활동비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하다못해, 법인차량 몇킬로 타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전부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에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경비.
몰래 해외여행가고, 몰래 골프치고, 몰래 자식유학비에 보태고, 심지어 집에도 몰래 갖다준다니..
기밀유지는 필수 ! 그래서 특수활동비인가 봅니다.
사업하는 회사에서도 국회의원처럼 특수활동비를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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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립니다.
T.02-834-1119 / F.02-834-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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