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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판매촉진관련 물품(상품등) 지급시 세무상 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18. 7. 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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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A라는 상품을 구매하고 익월에 수금이 완료된 거래처에 대해 A상품을 1대1로 추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최소구매수량 조건만 충족하고 구매수량의 전액 수금 시 추가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달에 목표된 매출금액이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한 경우 추가로 일정한 물품을 익월에 추가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의 두 경우 익월에 추가지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판매촉진비로 손금산입가능한지요?
아니면 접대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두 건 모두 부가세과세대상으로 봐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인지요?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특례규정에 따라 사업상 증여(견본품, 구호물품은 제외)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결재 및 목표 매출액에 따라 익월에 추가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물품 지급조건이 사전공시하고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거래처에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매부대비용인지 또는 접대비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 2005.12.28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3, 2006.03.13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급조건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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